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4회,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