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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1 2014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총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5:4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 신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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