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0 2014고단2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01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장보고마트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