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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30 2018고단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등 SNS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 촬영하여 유포된 음란물 시청 후 호기심이 생겨 2017. 3. 경 인터넷을 통해 배터리 형 캠코더를 구매하고 E 대학교 인 문사회관 1 층 여자 화장실에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충주시 F 인문 사회관 1 층 여자 화장실 내에 비치된 휴지통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배터리 형 캠코더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등 신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총 208회에 걸쳐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 경 충주시 F 인문 사회관 1 층 여자 화장실 내에 비치된 휴지통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배터리 형 캠코더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 27명의 엉덩이 등 신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1. 시간미 상경 충주시 F 인문 사회관 1 층 여자 화장 실내에 비치된 휴지통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배터리 형 캠코더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 6명의 엉덩이 등 신체와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7. 8. 26. 08: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터리 형 캠코더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와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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