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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5:45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에서, 서류가방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설치한 초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짧은 청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 캠코더가 든 서류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속 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 30. 11:34경부터 그 때까지 사이에 모두 142회에 걸쳐 지하철역, 거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들에 대해-2차),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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