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5:45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에서, 서류가방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설치한 초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짧은 청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 캠코더가 든 서류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속 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 30. 11:34경부터 그 때까지 사이에 모두 142회에 걸쳐 지하철역, 거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들에 대해-2차),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