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23:13 경 서울 B 빌딩에서 그곳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20. 6.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00:13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B 빌딩에서 나온 후 곧바로 그 옆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C 빌딩에 들어가 그 곳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