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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4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8: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 벤 시아대로 42번 길 송도 더 샵 엑스포 10 단지 앞 도로를 신정 중학교 방향에서 채드윅 국제학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중 1차로 상을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달빛축제 공원 방향에서 송도 더 샵 엑스포 10 단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77 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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