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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1:35 경 인천 남구 장 천로 74에 있는 장천 사거리 교차로 내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숭의 오거리 방향에서 용현 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남구 청 방향에서 용현시장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한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회 전로 245에 있는 도원 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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