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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5. 7. 18. 18: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PT 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고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 셀 루 라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만져 봐야 한다 ”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약 1분 정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T 체조를 강습하면서 손바닥과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하는 일명 ‘ 고양이 자세 ’를 하도록 시킨 후, 어깨 부위와 등 부위를 만지면서 “ 뭔 가 막히는 게 있는 것 같다, 브래지어를 풀어야 할 것 같다” 고 말하고, 이에 스포츠 브래지어 후크를 푼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으로 양손을 가져 가 브래지어를 쇄골 위쪽까지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헬스클럽 지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 고양이 자세 ’를 하도록 시킨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 사이로 노출된 피해자의 배 부위와 가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19:00 경 위 헬스클럽 여성 탈의실에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 자의 파우치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샤워를 하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 온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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