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6. 23:5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85(양재동) 신분당선 양재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채 피고인의 앞쪽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D(여, 17세)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마주 본 채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회사동료 G(여, 26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메시지 내용, 몰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