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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6. 23:5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85(양재동) 신분당선 양재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채 피고인의 앞쪽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D(여, 17세)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마주 본 채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회사동료 G(여, 26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메시지 내용, 몰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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