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0. 2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마련된 간이테이블에서, 친구인 피해자 E(55세)와 축구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화가 나 간이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자상(‘Y’자 형태로 각 1cm ), 이마 부위 자상(약 3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범행신고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