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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1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0:25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4길 44-10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 향우회 회원인 피해자 B(52세)과 간이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간이테이블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정도의 파라솔 기둥을 뽑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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