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6: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이웃 마을 주민 피해자 D(남, 53세)의 집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술 한 잔 퍼주고 좆같이 가라마라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에 실려 있던 우산(총 길이 약 8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어깨 부위를 각 2회가량 때려 우산이 부러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 다시 "그만하고 들어가라. 나중에 술 깨면 얘기하자."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산대(길이 약 41cm, 지름 약 1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