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0:3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이야기를 하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검정색 손잡이 식칼 : 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4cm, 파란색 손잡이 식칼 : 칼날길이 17cm, 총 길이 30cm)를 꺼내어 양 손에 식칼 1자루씩 쥐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약 1cm 가량 베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 1자루를 빼앗아 바닥에 떨어뜨리자 주방에 있던 유리컵, 그릇 등 주방용품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힘껏 내리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길이 약 1cm 가량의 왼손 손등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쌓인 서운한 감정이 폭발하여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크게 비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