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5. 20.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5. 20.부터 2016. 5. 20.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D(A의 가족)는 2015. 7. 31. 11: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모래내 시장 부근 버스승강장 앞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의 버스승강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서로 접촉되어 있었는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때 기어가 주행(D)상태에 놓여 있던 원고 차량이 진행하여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경찰차(이하 ‘경찰차’라 한다)를 추돌하는 2차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11.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72,000원, 2015. 11. 25. 경찰차의 수리비로 50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1, 2차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1,575,000원(= 1,072,000원 50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금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1차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차 사고가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