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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399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과 F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G와 H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6. 10. 28. 22:10경 경북 울진군 I에서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포크레인 뒷부분을 추돌(이하 ‘1차 사고’라 한다)한 뒤 전복되었는데, G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와 같이 전복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위 각 사고로 인하여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으로 망인의 상속인 등에게 101,023,9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50,511,980원(보험금의 50%)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조정결정하였다.

심의결정책임비율 청구인(원고) 40 피청구인(피고) 60 심의결정금액 60,614,376원 심의결정사유 원고 차량이 포크레인을 추돌한 1차 사고 이후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한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2차 사고에 대하여 원고차량 40%, 피고 차량 60%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구하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보아 피고에게 총 손해의 50% 중 2차 사고에 대한 60% 비율로 청구가능하다고 보임. 다만 피고가 기지급한 금액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별도 정산함. 이의마감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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