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목재가공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동생 D이 대표이사로, 원고의 처 E와 원고의 아들 F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10.경 C 발행의 액면금 2,500만 원, 지급일 2008. 2. 15.의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G,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최초로 배서한 뒤, 2007. 12.경 H으로부터 이를 2,400만 원에 할인받았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자인 I은 2008. 2. 15.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 되었다. 라.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에는 2008. 2. 15. C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 같은 달 18. D의 배우자인 K와 피고의 배우자인 L로부터 각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원고는 C 발행의 액면금 2,500만 원, 지급기일 2008. 2. 18.인 약속어음(어음번호 M, 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원고 이름으로 배서한 뒤, 2008. 2. 18. 지급제시하여 위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I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I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으로 I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500만 원 중 피고의 배우자 L가 부담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② 원고가 C의 실질적 소유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