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8 2013고정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103호에서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운영의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F에게 “발행일자 2011. 6. 2.” “약속어음번호 G”,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인 (주)H(대표이사 I)”, “지급기일 : 2011. 9. 6.자”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을 건네주면서, F에게 “이 약속어음을 할인할 사람을 알아 봐 달라. 그 사람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까지 약속어음의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F으로 하여금 J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사람을 알아 봐 달라고 말하면서 약속어음을 건네주게 하고, J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15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C의 체납세액이 8,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그 지급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의 돈 2,730만원 중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