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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96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21:4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 여, 45세) 의 남편인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수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기록 및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가해자가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일 가능성’ 을 합리적으로 배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당시 비슷한 연배의 남성 4명과 일행이었고, 다른 일행들은 옆에서 시비를 말리고 있었다.

② 공소사실 기재 가해 행위(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음) 는 그 대상과 내용에 비추어 반드시 ‘ 시비의 일환’ 이 아닌 ‘ 시비를 말리는 행동의 일환 ’으로서 행하여 졌을 소지가 있고, 불시에 일회적ㆍ순간적으로 행하여 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것이 가까이 서 시비를 말리던 다른 사람의 행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행위자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나 특히 신빙성 높은 진술 증거가 필요하다.

③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측과 시비를 벌였을 뿐 아니라 시비의 대상(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지 여부) 과 관련된 유일한 당사자인 한편, 피고 인의 일행은 피해자 측과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는 물론 직후에도 피고인의 존재ㆍ행위를 다른 일행들의 것보다 훨씬 각별하게 인식하였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며 피고인 일행 중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가해자를 전혀( 심지어 ‘ 당초의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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