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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7. 21:4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 여, 45세) 의 남편인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수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가해자가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일 가능성’ 을 합리적으로 배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당시 비슷한 연배의 남성 4명과 일행이었고, 다른 일행들은 옆에서 시비를 말리고 있었다.

② 공소사실 기재 가해 행위(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음) 는 그 대상과 내용에 비추어 반드시 ‘ 시비의 일환’ 이 아닌 ‘ 시비를 말리는 행동의 일환 ’으로서 행하여 졌을 소지가 있고, 불시에 일회적ㆍ순간적으로 행하여 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것이 가까이 서 시비를 말리던 다른 사람의 행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행위자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나 특히 신빙성 높은 진술 증거가 필요하다.

③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측과 시비를 벌였을 뿐 아니라 시비의 대상(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지 여부) 과 관련된 유일한 당사자인 한편, 피고 인의 일행은 피해자 측과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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