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이 사건 CCTV 영상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5:2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벌일 당시에 피고인의 처 F이 중간에 서 있어 싸움을 말렸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장 입구에서 시비를 벌이기 직전에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팔을 잡히면서 피고인에게 돌진하려 했는데 그 와중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과 장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돌려 꺾었을 여유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