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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02:40경 공소사실의 “2012. 1. 02:40경”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 성북구 C 소재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4세)와 그 아들인 피해자 F(22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E의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입으로 손가락을 물고, 다시 피해자 E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수지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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