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안동시 C 소재 D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 사채놀이를 할 생각인데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은행이 자보다 높은 이자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사채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로 인한 수익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5. 1,000만 원, 같은 달
6. 800만 원, 같은 달
7. 1,7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같은 달 14. 7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 번호: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6. 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가 H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 비와 검사비용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안동시 I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서 2015. 6. 30.까지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H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위 아파트를 2015. 12. 2. 경 피고인의 모친 J 명의로 분양 받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후 저축은행 등 다른 채무자들에게 잇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