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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03 2017고단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7] 피고인은 2016. 9. 경 지인인 C에게 공사대금으로 필요한 금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2016.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 건물 1 층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소개 받은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고창 G 이라는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데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을 수 있다.

마무리 공사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3.까지 1억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F이 그 무렵 자신과 동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 던 피해자 H에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제의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채무 약 2억 5,775만 원 상당이 체납되는 등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G 빌라 신축공사에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E에서 조달한 자금 외에도 시행 사인 I의 자금 12억 원이 투입되었으므로 시행사에서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12억 원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만 시공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 조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차입한 금원뿐만 아니라 레미콘 철근 등 중요 자재대금과 인건비 채무도 변제되지 않은 상태 여서 이 사건 차용금에 앞서 변제되어야 할 채무가 다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6. 4. 11. 경 위 G에 대한 공동 시공 약정을 맺은 J의 아들 K을 주식회사 E의 명의 상 대표로 등기한 뒤 법인 인감과 법인 인감 증명서를 보관하면서 L, M, N, O 등에게 법인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고 서도 이를 갚지 않고 인부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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