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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5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나. 항 및 제 2 항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8. 포항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경 경주시 B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18: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직접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2. 11:10 경 울산 중구 C 건물 1 층 창고 수납장에서,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6그램 중 0.1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나머지 0.59그램을 비닐봉지와 흰색 종이에 포장하여 철재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20-8527 호)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20-8688 호) 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 압수물인 필로폰 중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 마약류 중 량 차이 및 감정서 첨부 추송에 대한), 감정 회보서( 순 번 34), 감정서( 압수물)( 순 번 35), 수사보고( 범죄사실 수정), 추송서[ 감정서 (A 모발 감정)],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압수된 증 제 3, 4, 6 내지 9호의 각 현존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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