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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7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증 제 1 내지 9호( 각 감정 소모 분 제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9.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필로폰 약 10.19g 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우편함에 집어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필로폰 약 10.23g 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화분 뒤쪽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5. 18: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1.0g 을 비닐 지퍼 백 9개에 나누어 담아 통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조서 사본, 각 마약 감정서,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범죄정보 입수,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물 사진, 필로폰 실측 사진, 추징금 산정), 각 수사보고( 샘플 메트 암페타민 수거, 필로폰 실 중량 사진, 현장 CCTV 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2018. 6. 9. 자 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2018. 10. 5. 자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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