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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5. 신고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인천 구치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하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18. 01: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809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04:00 경 위 ‘D’ 호텔의 1006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2. 21:3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시장 부근 건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H으로 지시 받은 위 건물 앞 벽돌 밑에 100,000원을 넣어 두고, 약 10분 후 다시 위 장소로 가 벽돌 밑에 있는 비닐 팩으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 22:00 경 위 G 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목록,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모발 감정서, 범죄현장 약도 (G 시장)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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