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D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23:00 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E 차량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소변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