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9:10 경부터 16:20 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인 ‘E ’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지적 장애 1 급인 피해자 F이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손톱을 물어 뜯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긴 자 등의 도구로 피해자의 손등,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우선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피고인이 자나 막대기를 들고 다니거나 위 물건들을 가지고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른 사람의 머리를 잡아당길 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살짝 때린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H,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이전에는 없던 멍 자국이 피해자의 몸에 있는 것을 발견한 데 다가, 위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서 피해자를 돌봐 주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 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냐
” 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위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때문에 힘들었다고만 이야기 한 점, 이후 다음날 E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 자국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자신이 “ 때렸다, 안 때렸다” 고 명확하게 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데 위 G의 법정 진술 및 H,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긴 자 등의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 자국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발생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