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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2.20 2018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에 있는 C 학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의거하여 지적 장애 및 지체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ㆍ복지와 재활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장애 극복과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04. 3. 5. 개교한 학교이고,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8. 7. 9.까지 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D( 가명, 여, 현재 17세) 는 초등학교 3 학년 때, 피해자 E( 가명, 여, 현재 15세) 은 초등학교 6 학년 때, 피해자 F( 가명, 여, 현재 17세) 는 중학교 1 학년 때 각 C 학교로 전학을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컴퓨터, 목공예, 바리스타 직업과목 등을 수업해 왔으며, 정규 수업시간 외에도 24 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주말에도 컴퓨터 등을 가르쳐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 로서 피해자 D는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 62, SA 10세, SQ 63으로 진단 받은 지적 장애 2 급인 장애인이고, 피해자 E은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 62, SA 10.2세, SQ 68.36으로 진단 받은 지적 장애 3 급인 장애인이며, 피해자 F는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 53, SA 8세 3월, SQ 52로 진단 받은 지적 장애 3 급인 장애인이다.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하고, 지적 장애로 인해 주변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 예측 능력 등이 미흡하며, 인정 욕구 및 애정 욕구와 관련하여 피 암시성이 높아 권위적인 대상에 대해 순종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간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칭찬을 해 주는 등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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