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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183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위 유흥주점에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면 피해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매월 83,000원씩 도합 581,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D 작사, E 작곡의 F 외 다수의 곡을 공연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6.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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