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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1419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5. 26. 20:13경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자인 D(58세, 남)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 작곡의 'E'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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