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9 2013고단96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매월 사용하는 음악수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2011. 7월부터 2012. 12월까지(2012. 1월부터 4월까지는 화재로 인한 영업활동이 없었다고 인정하여 공제함) 14개월간 위 업소에서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 작곡의 'E'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하고서도 음악저작물 사용료 2,468,200원을 납부하지 않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