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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37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반주기에 피해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D 작사, 작곡의 'E' 외 다수의 곡을 입력시켜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가창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 공연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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