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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14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H, I( 피해자 종중의 장손이 자 현재 총무인 K의 부친) 및 J( 피고인의 부친) 의 명의로 합 유 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 자인 D의 24 세손인 E를 공동선 조로 하는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임야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되지도 않았으며, 위 임야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라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임야는 H 등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합유 등기를 한 것으로, 피해자 종중의 소유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종 중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종중원인 H 등 앞으로 명의 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일부 송금된 이 사건 임야의 수용 보상금을 피고인이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의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피해자 종중에 의해 명의 신탁된 것으로서 위 수용 보상금이 피해자 종중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피해자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인과 H, K에게 명의 신탁된 토지 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합 유 자인 H, K은 일관되게 이 사건 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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