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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1479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남양주시 F 임야 16,30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8,9,10,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 A은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의 21분의 3 지분을, 원고 B 및 원고 C는 각 21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⑵ 피고 D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00㎡ 및 “ㄷ” 부분 41㎡에서 하우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⑶ 피고 E은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84㎡에서 하우스에서 중기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들에게 각 소유 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임야는 2006년경 H 임야 3정2무보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원래 분할전 임야는 원래 I종중의 소유임에도 소외 J이 자신의 소유라고 신고하여 사정받았다.

그런데 피고 D의 아버지 소외 K는 6ㆍ25전쟁으로 등기부 등이 소실된 후 종중 앞으로 회복등기를 할 줄 몰라서 우선 소외 L 등 3명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⑵ 원고들이 피고 D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⑶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내 종중의 분묘를 제거하고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⑴ 피고들이 주장하는 I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 D는 2014. 10. 30. 원고 B, C에게 이 사건 임야가 위 원고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더군다나 종중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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