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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8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만 3세에 불과하였던 아동으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신체적 반응을 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ㅇㅇㅇㅇ어린이집 ㅇㅇㅇ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5세)는 위 어린이집 ㅇㅇㅇ반에 다니는 아동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23. 13:08경 위 어린이집 ㅇㅇㅇ반에서, 피해자가 책장 위로 올라가 캐노피를 손으로 잡고 뛰어내리며 잡아 당겨 파손하자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아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 10:54경 위 어린이집 ㅇㅇㅇ반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며 장난을 치자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쥐어박아 폭행하고, 같은 날 13:48경 위 어린이집 ㅇㅇㅇ반에서, 피해자가 벽면에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볼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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