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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4 2015가단2112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서 증서 2014년 54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 B 사무소는 2014. 9. 24. 피고 대리인 C와 D의 촉탁으로 피고를 채권자, D를 채무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는 위 공증인 사무소에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참조). 2)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고,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참조). 3) 그리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가 D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D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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