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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1 2016고단7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8.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2. 임금 20만 원, 2015. 1. 임금 20만 원 등 임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14명의 임금 합계 14,087,90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8.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43,6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D 등 15명의 퇴직금 합계 93,896,12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38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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