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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7고단34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91』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6. 4.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3,273,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80,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9,388,9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706』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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