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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18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건물 10 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용자이다.

2015 고단 1855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2015. 3.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495,64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5, 6, 8, 11번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7,114,7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857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7.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781,81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54,5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3198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 경부터 2015. 8. 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030,12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4, 5, 15번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9,011,0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 정 97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3.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3. 5. 월 임금 1,475,99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91,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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