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4,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수요기관 : 경상북도 C)는 2007. 9. 20. 장기계속공사인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을 공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대표사 : 원고 A㈜, 출자비율 : 원고 A㈜ 51%, 원고 ㈜B 당시 상호는 E㈜이었다. 49%)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07. 11. 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총공사준공일을 2011. 10. 22.로 부기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기사항인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을차수 구 분 계약체결일 연차별 계약 총공사 변경사유 계약금액 (천원) 금차 준공일자 부기금액 (천원) 총차 준공일자 1 최초 2007.11.05. 217,150 2008.04.10. 9,071,270 2011.10.22. 변경 2008.02.21. 217,150 2008.06.03. 9,071,270 2011.10.22. 동계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변경 2008.05.30. 182,400 2008.06.03. 8,919,500 2011.10.22. 차수별 시공물량조정 등 2 최초 2008.03.04. 700,200 2008.10.31. 9,071,270 2011.10.22. 변경 2008.05.30. 840,900 2008.11.30. 8,919,500 2011.10.22. 물량조정(장래분 2차분) 등 변경 2008.11.26. 807,208 2008.11.30. 9,625,000 2011.10.22. 계약내용변경 3 최초 2009.02.05. 1,990,000 2010.02.10. 9,625,000 2011.10.22. 변경 2009.04.13. 3,310,764 2010.12.09. 9,625,000 2011.10.22. 계약내용변경 변경 2010.02.19. 3,310,764 2011.01.30. 9,625,000 2011.10.22. 동계공사중지 해제에 따른 금차준공기한 변경 변경 2010.05.11 2,567,364 2011.01.30. 9,689,640 2011.10.22. 설계변경(공사구간 변경 등) 변경 2010.12.10. 2,537,391 2011.01.30. 9,681,240 201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