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0,782원, 원고 B에 대하여 4,731,418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5.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C은 공동수 급체(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17. 11. 3. 인천지방조달 청과 공사명 ‘D 공사 ’에 대하여 수요기관 피고, 시공방법 공동 이행방식[ 대표자 회사 주식회사 C, 출자 지분율 주식회사 C 50%,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 원고 A’ 이라 한다) 31%, 원고 B 주식회사( 이하 ‘ 원고 B’ 이라 한다) 19%], 계약금액 1차 공사 7,493,092,000원, 2차 공사 1,846,690,800원 2차 공사 계약은 2018. 5. 4. 체결되어, 착공 일자는 2018. 5. 7., 준공 일자는 2019. 1. 23., 금 차 262일, 총공사 420일로 되어 있다. ,
총공사 부기금액 9,339,792,800원, 착공일 2017. 11. 30., 공사기간 금차 420일, 총공사 420일, 준공 일자 2019. 1. 23., 지체 상금율 계약금액의 0.05%,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을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당사자는 대한민국( 인천지방 조달청) 이 아닌 피고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변경계약 등의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를 ‘ 피고’ 로 표현한다. ,
공동 수급협정서 등을 계약의 일부분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 착수 이후 이 사건 공동수 급체의 일원인 주식회사 C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 과다, 자재 ㆍ 정비대금 미지급, 기성 및 공사이 행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원고들은 2018. 7. 24. 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공동수 급체 탈퇴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7. 25.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