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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4가합5825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부천시는 원고들에게 401,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6. 11. 11.까지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장은 2009. 12.경 피고 부천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부천시 A지구와 서울 B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총길이 1.1km, 폭 30m, 터널 130m 포함)을 위한 토목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시티종합건설(당시 상호 : 중흥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고 시티종건’이라 한다)과 원고 주식회사 케이지건설(이하 ‘원고 케이지건설’이라 한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출자지분율은 원고 시티종건이 70%, 원고 케이지건설이 30%, 대표회사는 원고 시티종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0. 1. 28.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피고 부천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19,274,191,61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0. 2. 25.부터 2012. 8. 12.까지(착공 후 900일) 계속비 공사계약 : 연부액은 2010년 7,462,644,000원, 2011년 7,710,000,000원, 2012년 4,101,547,610원

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최초 체결 이후 아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구분 계약일 준공기한의 변경 계약금액 변경 내용 최초 2010. 1. 28. 2012. 8. 12. 19,274,191,610원 1회 변경 2011. 12. 27. 2013. 6. 30. 19,721,257,610원 ( 447,066,000원) 물가변동 / 공기연장 - 이하 “1차 공기연장 ” 2회 변경 2012. 9. 14. 2013. 6. 30. 20,063,672,610원 ( 342,415,000원) 물가변동 3회 변경 2013. 4. 25. 2013. 12. 31. 18,678,638,000원 (- 1,385,034,610원)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이하 “2차 공기연장” 4회 변경 2014. 4. 30. 2014. 4. 30. 18,47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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