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충청북도는
가. 원고 인본건설 주식회사에게 198,079,52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충북지방조달청장은 2013. 1.경 피고 충청북도 산하 충청북도교육청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 105 일원 충북체육고 이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인본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인본건설’이라 한다)와 원고 미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미진건설’이라 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출자지분율은 원고 인본건설이 51%, 원고 미진건설이 49%, 대표회사는 원고 인본건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3. 2. 26. 충북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피고 충청북도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17,556,499,000원 총공사 부기금액 : 17,556,499,000원 공사기간 : 2013. 2. 28.부터 2014. 4. 3.까지(착공일로부터 400일)
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최초 체결 이후 아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구분 계약일 준공기한 계약금액 변경 내용 최초 2013. 2. 26. 2014. 4. 3. 17,556,499,000원 1회 변경 2013. 9. 3. 2014. 4. 3. 17,681,047,000원 ( 104,548,000원) 설계변경 결정에 따른 계약변경 2회 변경 2013. 12. 26. 2014. 4. 3. 18,854,396,000원 ( 1,193,349,000원) 설계변경 결정에 따른 계약변경 3회 변경 2014. 3. 10. 2014. 5. 6. 18,854,396,000원 (0원)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만큼 계약기간연장 4회 변경 2014. 4. 17. 2014. 7. 31. 18,854,396,000원 (0원) 부지인수인계 지연 및 터파기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연장 5회 변경 2014. 6. 27. 2014. 7. 31. 19,700,909,000원 ( 846,513,000원)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변경
마. 원고들은 2014. 8.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