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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22673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정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B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아니므로, 피고는 B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

망인이 원고를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하려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피고의 제1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포함)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인 C의 법정 상속인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손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정 상속인들의 보험금 수령 여부는 보험모집인의 과실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관한 규정인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적용 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제2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B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보험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프리미엄에셋과 사이에 재차 보험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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