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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6나2083519
보험료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결 이유는 ‘증인 G’을 ‘제1심 증인 G’, ‘증인 F’를 ‘제1심 증인 F’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권한을 위탁 받은 보험대리점인 보조참가인 소속 보험설계사 F는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중개수수료 이익 취득을 위한 보험 영업을 마치 원고들에게 절세방안의 탐색ㆍ수립에 관한 조언ㆍ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F는 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후 납입하는 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위 각 보험의 가입을 권유하였고, 위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믿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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