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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6 2014고정3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4. 2. 19:19경까지 인천 연수구 B,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귀여운 초.등학.생 남.자 여.자 자.위(1)(1)”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로드기록리스트

1. 내사보고(동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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