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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6 2017노33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5. 경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 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를 도급 받아 동시에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혼용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로부터 마지막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약 4일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점, ⑤ 그 이후 피해자는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98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이는 전체 공사대금의 약 42% 상 당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기 위해 무리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책정하였고,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3. 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2,300 만 원을 주면 미장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 3,0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대금을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겨우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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