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2,750,000원, 원고 서광산업 유한회사에게 351,150,000원, 원고 B에게 149,8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변경 전 상호 ‘에스지티 주식회사’)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292-20에서 무등산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입회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던 자들이다. 2)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원고 A은 2008. 1. 23. 380,000,000원을, 원고 서광산업은 2008. 1. 31. 380,000,000원을, 원고 B는 2008. 1. 15. 150,000,000원을, 원고 C은 2008. 1. 31. 15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피고는 2008. 3.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회원증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골프장과 골프장의 회원들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입회
1.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회원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피고에 무이자로 예치한다.
3. 탈회요청 또는 제명등 탈회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가 정한 소정의 약정과 제16조(퇴회 및 입회금 반환)에 의거 원금만 반환하며, 해외회원의 경우 입회시 원화금액에 의한 원화로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한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일정 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입회승인
1. 회사가 회원의 입회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정의 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입회를 승인한다.
2.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때에는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입회금 전액을 완납 후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3조 회원자격의 상실...